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25조

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행행위영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영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행행위영업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영업자가 청소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 확인을 위한 사항을 물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4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