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8조(출입ㆍ검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8조(출입ㆍ검사)

출입ㆍ검사

제18조

제18조(출입ㆍ검사)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영업자 및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이하 "영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상태, 영업시설, 사행기구, 관계 서류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에 관하여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4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8조(출입ㆍ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