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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

제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사행기구의 제조ㆍ판매 등 →

제3장 사행기구의 제조ㆍ판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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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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