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
제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