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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장 보칙

제27조–제2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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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27조

제27조(청문)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민법」에 따라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28조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2.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 승계의 신고 3. 제12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의 검사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의 검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2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의 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나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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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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