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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2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의 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나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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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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