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7조
제27조(청문)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민법」에 따라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7조(청문)
청문
제27조(청문)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민법」에 따라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