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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9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9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제19조

제19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나친 사행심 유발의 방지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자등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시설 등을 고치거나 개선 또는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영업의 시설 등이 제3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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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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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9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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