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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시간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명의(營業名義)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 것 2. 법령을 위반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법령을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하지 아니할 것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에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장시키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아니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영업의 운영 →

제2절 영업의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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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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