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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영업의 방법 및 제한

제11조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①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나친 사행심 유발의 방지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또는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영업의 운영 →

제2절 영업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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