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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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급 구분 등
제2조(계급 구분 등) 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과 일반직직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직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계급의 직무 종류별 명칭과 제2항의 전문관의 직무 분야, 대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기제직원
제3조(임기제직원) ①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임기제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임용 요건, 임용 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장(복무)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정보원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3조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제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0조, 제23조, 제7장(징계)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의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승급ㆍ전직ㆍ전보ㆍ파견ㆍ강임(降任)ㆍ휴직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의 하위 계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계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계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4. "전보"란 같은 계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5. "복직"이란 휴직ㆍ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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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