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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장 징계

제24조–제2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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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

제24조

제24조(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5조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계 절차

제26조

제26조(징계 절차)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다만,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강등ㆍ해임ㆍ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제27조

제27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에 계속(係屬) 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 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 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 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

징계 절차의 정지

제28조

제28조(징계 절차의 정지) 징계에 회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수사 시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징계 사유의 시효

제29조

제29조(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가. 비밀누설, 정치 관여 또는 직권남용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제28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의 결함, 그 밖의 절차상의 결함이나 징계 정도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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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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