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19조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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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 퇴직
제20조(당연 퇴직) 직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직권 면직
제21조(직권 면직) ① 임명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직제(職制) 또는 정원(定員)의 개정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4. 휴직기간이 끝난 후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21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 직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하여 재임용될 수 있다.
적격심사
제21조의2(적격심사) ①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2회 연속 또는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적격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2급 이상 직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적격심사는 근무성적평정에 따르되, 직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ㆍ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년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 정년: 60세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가. 2급 직원: 5년 나. 3급 직원: 7년 다. 4급 직원: 12년 라. 5급 직원: 18년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2.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③ 직원은 정년이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제22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① 원장은 퇴직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상담ㆍ직업상담ㆍ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창업상담ㆍ창업교육 등의 창업지원 및 경력개발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원에 대한 수사 등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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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