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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장 임용과 시험

제6조–제1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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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의 원칙

제6조

제6조(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ㆍ나이를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용권자

제7조

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1급 직원의 전보, 휴직, 정직 및 복직 2. 1급부터 3급까지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 ② 6급 이하 직원은 원장이 임용한다.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직원은 사상(思想)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

신원조사

제8조의2

제8조의2(신원조사) ① 원장은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제8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과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규채용

제9조

제9조(신규채용)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할 수 있다.

승진

제10조

제10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 계급에 있는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 다만, 6급 직원을 5급 직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용시험

제11조

제11조(임용시험) 직원의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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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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