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임용권자)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임용권자)

임용권자

제7조

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1급 직원의 전보, 휴직, 정직 및 복직 2. 1급부터 3급까지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 ② 6급 이하 직원은 원장이 임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임용과 시험 →

제2장 임용과 시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임용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