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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6조(임용의 원칙)

국가정보원직원법 제6조(임용의 원칙)

임용의 원칙

제6조

제6조(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ㆍ나이를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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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정보원직원법」 제6조(임용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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