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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4장 교육

제14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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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제14조

제14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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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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