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5조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정보원직원법」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