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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장 통일촉진기금

제30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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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촉진기금

제30조

제30조(통일촉진기금) ①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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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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