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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7장 보칙

제31조–제3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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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의 협조

제31조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 또는 위촉된 위원이 제1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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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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