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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5장 회의

제20조–제29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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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제20조

제20조(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회ㆍ폐회 등

제21조

제21조(개회ㆍ폐회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②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④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의사

제22조

제22조(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격영상회의

제22조의2

제22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회의의 공개

제23조

제23조(회의의 공개)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회의의 질서 유지

제24조

제24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장은 위원이 회의 중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위원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발언

제25조

제25조(발언) 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표결

제26조

제26조(표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제27조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①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 일정 3. 출석위원의 수 4. 회의의 안건과 그 내용 5. 표결 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인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방청 등

제28조

제28조(방청 등)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지역회의 등

제29조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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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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