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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제27조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①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 일정 3. 출석위원의 수 4. 회의의 안건과 그 내용 5. 표결 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인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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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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