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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장 기관

제6조–제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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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ㆍ부의장

제6조

제6조(의장ㆍ부의장) ①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

부의장의 임기

제7조

제7조(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후임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의 직무

제8조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警護權)을 행사한다. ③ 의장은 수석부의장에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기구

제9조

제9조(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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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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