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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의장ㆍ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

제6조

제6조(의장ㆍ부의장) ①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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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의장ㆍ부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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