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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4장 위원회

제18조–제1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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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18조

제18조(상임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회한다. ⑤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상임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

제19조

제19조(운영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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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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