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19조
제19조(운영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
제19조(운영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9조(운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