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상임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회한다.
⑤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상임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