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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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업"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를 말한다. 3.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을 말한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합이 아닌 자는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조합은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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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