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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6절 해산

제48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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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제48조

제48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파산 3.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4. 제5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조합은 해산하는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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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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