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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2절 조합원

제8조–제1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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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제8조

제8조(조합원의 자격)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소금의 제조업ㆍ가공업을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출자와 책임

제9조

제9조(출자와 책임)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출자 1좌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사업을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때에는 회계연도 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경비 등 부과

제10조

제10조(경비 등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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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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