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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5장 벌칙

제57조–제6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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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7조

제57조(벌칙) ① 임원이 조합의 사업범위를 이탈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

제58조

제58조(벌칙)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때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2조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총회(총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서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4. 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13조를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8.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지 아니 한 때 10.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때 11.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 때 1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배당한 때 13.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때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15. 제46조를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 16.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17.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18.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19. 제5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때

벌칙

제59조

제59조(벌칙)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과태료

제60조

제60조(과태료)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거나 거짓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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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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