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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3장 감독 등

제49조–제56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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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제49조

제49조(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서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업무나 회계 상황을 검사한다.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50조

제50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사업 2.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3.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51조

제51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조합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산명령 등

제52조

제52조(해산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보고 등

제53조

제53조(보고 등) ①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의 개최 2. 주소의 변경 3. 임원의 선임 4.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5. 조합원의 변경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청문

제54조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2조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조금

제55조

제55조(보조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염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규격 제정, 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56조

제56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장선거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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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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