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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52조(해산명령 등)

해산명령 등

제52조

제52조(해산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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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염업조합법」 제52조(해산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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