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 등
제52조
제52조(해산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해산명령 등
제52조(해산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염업조합법」 제52조(해산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