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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53조(보고 등)

염업조합법 제53조(보고 등)

보고 등

제53조

제53조(보고 등) ①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의 개최 2. 주소의 변경 3. 임원의 선임 4.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5. 조합원의 변경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감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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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염업조합법」 제53조(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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