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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60조(과태료)

염업조합법 제60조(과태료)

과태료

제60조

제60조(과태료)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거나 거짓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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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염업조합법」 제6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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