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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5조–제8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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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제85조

제8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제86조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0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한 사항 2. 제42조에 따른 혼획의 관리 3. 제44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4. 제55조에 따른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5. 제58조에 따른 어선의 선복량 제한 6. 제59조에 따른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7.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8.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내용 및 그 적용기간, 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87조

제87조(시ㆍ도 연안자원관리) ①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 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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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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