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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7조–제39조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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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어업

제7조

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ㆍ채취방법 3.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마을어업 등의 면허

제8조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면허의 결격사유

제9조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3.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의 분리 선고

제10조

제10조(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면허의 금지

제11조

제11조(면허의 금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면허의 제한 및 조건

제12조

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면허의 우선순위

제13조

제13조(면허의 우선순위) ① 어업면허(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기술자(이하 "수산기술자"라 한다)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제40조제2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같은 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그 신청 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 관계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던 자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와 연접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4.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ㆍ분할 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면허의 유효기간

제14조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5항 각 호 및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제15조

제15조(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8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제16조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어업권의 등록

제17조

제17조(어업권의 등록)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어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제19조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1.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20조

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제21조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제22조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공유자의 동의

제23조

제23조(공유자의 동의) ①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유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제24조

제24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5조

제25조(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어업권의 경매

제26조

제26조(어업권의 경매) ①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경매에 따른 경매대금 중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27조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6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定數)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

제28조

제28조(보호구역) ①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2. 불빛이나 음향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거나 몰아서 하는 어업 3. 통발 또는 연승(延繩) 등의 어구를 설치하거나 끌어구류 및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4.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필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권과 바닥식양식어업권이 설정된 어장 주변에 다른 어업과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과 어장 사이를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호구역에서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근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2. 그 밖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어업 ⑤ 제1항 및 제3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제29조

제29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에는 제33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업의 개시 등

제30조

제30조(어업의 개시 등) ①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에는 제33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31조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임대차의 금지

제32조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제33조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면허어업의 취소

제34조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어업권의 취소 통지

제35조

제35조(어업권의 취소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제36조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3.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ㆍ어촌계원별ㆍ조합원별 시설량 또는 구역의 조정(調整),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장관리규약

제37조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제38조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입어 등의 제한

제39조

제39조(입어 등의 제한) 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제12조 또는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나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91조제2항에 따른 재결을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에 따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하면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ㆍ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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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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