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5조
제25조(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수산업법 제25조(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5조(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인용 형식「수산업법」 제25조(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