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법 제11장 벌칙

제106조–제112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106조

제10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3.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4. 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

제107조

제10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제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1항(제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 4. 제27조제4항(제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5. 제31조제1항(제50조제1항이나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 6.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7.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혼획한 자 8.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 9. 제55조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108조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업행위를 한 자 3. 제33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4.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다가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내로 도주한 자 5. 제66조를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벌칙

제109조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2.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3. 제58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5.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몰수

제110조

제110조(몰수) ①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제3호ㆍ제5호 및 제109조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 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ㆍ어선ㆍ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양벌규정

제111조

제1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112조

제1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자 2. 제45조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49조제3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8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5. 제38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도운 어업권자 6.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한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8. 제48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9. 제49조제1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10. 제69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1.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와 장애물의 이전ㆍ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자 13. 제73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어업권자 2. 제4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3. 제50조제1항 또는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4. 제65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5. 제66조를 위반하여 어장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 및 어선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자 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 또는 훼손ㆍ제거한 자 8.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요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8의2.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8의3. 제7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실어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96조제5항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1.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수산업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