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업
제40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제한사유ㆍ유예,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定數)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⑤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① 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업신고와 동시에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2회 이상 어업허가가 취소되었던 자는 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어업허가의 건수가 허가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
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조건불리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3. 신청한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4. 신청한 어업을 1년 이상 5년 미만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및 신청한 어업과 다른 종류의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④ 제3항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관청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혼획의 관리
제42조(혼획의 관리)
① 어업인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획을 할 수 있다.
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2.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
3. 혼획의 허용 범위
② 어업인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을 허용 범위를 넘어서 포획ㆍ채취하거나 포획ㆍ채취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장소를 이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어업인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도ㆍ벽지(僻地) 등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는 경우
2.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 이하인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획물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한시어업허가
제43조(한시어업허가)
① 시ㆍ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ㆍ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어업의 종류(이 법에서 규정한 어업의 종류에 한정한다)
2.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가능총량
3. 해역의 범위
4. 조업의 기간(연간 3개월 이내. 다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및 시기, 척수
5.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척당어획량 할당 및 관리
② 시ㆍ도지사는 한시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어선 또는 어구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겸업(兼業)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한시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2. 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동일한 품종을 주로 포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시어업의 승인, 허가대상 및 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① 행정관청은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ㆍ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45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제46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①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및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제47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고어업
제48조(신고어업)
①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⑧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2. 제7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① 제40조ㆍ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준용규정
제50조(준용규정)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