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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50조(준용규정)

수산업법 제50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50조

제50조(준용규정)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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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제50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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