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이하 "어구생산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생산업자"라 한다)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수입하여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어구판매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판매업자"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이하 "어구생산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① 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어구생산업자등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영업정지 등
제73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구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등을 신고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72조에 따른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2조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5.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어구생산업등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제74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ㆍ판매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어업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ㆍ판매방법 등의 제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등
제75조(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어구생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구실명제
제76조(어구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이하 "수면"이라 한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①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구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출항ㆍ입항 당시 어선에 적재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2. 어장이나 수면 등에 설치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3. 어구를 폐기한 장소, 종류 및 수량
4. 설치한 어구 중 유실된 어구(자연재해 등으로 분실된 어구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어업인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와 신고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ㆍ비치ㆍ보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어선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제77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15조, 제40조,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한 경우 그 대상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면에 설치한 어구를 수거하도록 명하거나 제50조에서 준용되는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어구 수거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역 여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행정관청은 제3항에 따른 어구 수거 기간 동안 수거되지 아니한 어구를 제78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 제한 절차, 어구 수거 명령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제78조(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① 행정관청은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하여 처리ㆍ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조사ㆍ측정 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선박 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업무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을 소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또는 보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① 행정관청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이하 "집하장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집하장등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 기준과 관리대장의 기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제80조(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① 행정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수매사업 등 폐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하여 주변 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제81조(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어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어구보증금은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가 지급한 어구보증금을 제83조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반환된 어구등을 확인한 후 어구등을 반환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어구등을 구입한 자가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어구등의 반환 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미환급보증금의 처리
제82조(미환급보증금의 처리)
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81조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환급보증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어구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어구등의 보관, 회수거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3. 어구등의 효율적 회수와 처리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어구보증금보다 전년도에 어구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5. 어구등의 회수에 드는 비용
6. 취급수수료 지급
7. 어구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집행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8.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원사업
9.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제83조(어구보증금관리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ㆍ관리
2.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ㆍ관리
3. 제82조에 따른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4. 그 밖에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84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하여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 등 원활한 어구보증금 제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