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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3조(영업정지 등)

수산업법 제73조(영업정지 등)

영업정지 등

제73조

제73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구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등을 신고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72조에 따른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2조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5.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어구생산업등의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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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어구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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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제73조(영업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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