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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106조(벌칙)

수산업법 제106조(벌칙)

벌칙

제106조

제10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3.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4. 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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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제10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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