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31조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업법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산업법」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