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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2절 조합원과 출자

제11조–제22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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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제11조

제11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직장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

제13조

제13조(자본금)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출자금 등

제14조

제14조(출자금 등)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시ㆍ광역시: 3억원 나.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억원 다.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천만원 2.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4천만원 3. 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시ㆍ광역시: 1억원 나. 특별자치시ㆍ시: 8천만원 다. 군: 5천만원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⑥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양도

제15조

제15조(양도) ① 조합원의 출자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출자금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할 수 없다.

탈퇴

제16조

제16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 뜻을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제17조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제명

제18조

제18조(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2년 이상 제3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출자가 1좌 미만이 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의결권 및 선거권 등

제19조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또는 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원 1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책임

제20조

제20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결의취소 등의 청구

제22조

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 ① 총회 의결 또는 임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결의 또는 당선의 취소를 중앙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앙회장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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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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