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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5절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80조의8–제80조의1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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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80조의8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합 2. 중앙회 3.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업무

제80조의9

제80조의9(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 6. 합병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80조의10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 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80조의9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다른 법률의 준용

제80조의11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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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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