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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

제61조–제82조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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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및 출자

설립

제61조

제61조(설립) ①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회원

제62조

제62조(회원) 모든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자본금과 출자

제63조

제63조(자본금과 출자) ① 중앙회의 자본금은 조합의 납입출자금으로 한다. ② 조합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 및 납입 기준은 정관에서 정하며, 조합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 중앙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중앙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⑤ 중앙회에 대한 조합의 출자지분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조합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한 조합은 양도한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⑥ 중앙회는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금을 환급하여 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서 감소시키거나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지분을 다른 조합에 양도하게 할 수 있다.

정관 기재사항

제64조

제64조(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 6. 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역과 사무소 등

제65조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①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③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조합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돕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부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회비

제66조

제66조(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해산

제67조

제67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기관

총회

제68조

제68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중앙회장과 조합의 대표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중앙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에 따른 조합 대표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중앙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중앙회의 총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 중 "감사"는 "제76조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본다.

총회의 결의사항

제69조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 결의 또는 전체조합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등기하여야 한다.

대의원회

제70조

제70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 ② 총회의 결의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의는 총회의 결의로 본다. ③ 대의원회는 중앙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200명 이내로 하며, 조합의 대표 중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⑤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과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임원의 정수 등

제71조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1명 및 검사ㆍ감독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는 상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제71조의2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검사ㆍ감독이사 및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이사(이하 "전문이사"라 한다)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출한다. ④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임원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시ㆍ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조합의 이사장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⑥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제28조 및 제28조의2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제71조의3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전문이사 2명(전문이사후보지원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회원 이사장 2명 2. 금융ㆍ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 ③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제72조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①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7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③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ㆍ감독이사는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를 전담처리하며, 중앙회장은 검사ㆍ감독이사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장은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ㆍ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중앙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제1항, 제30조의2,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⑨ 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직원

제73조

제73조(직원) ①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한다. ② 중앙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이사회

제74조

제74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할 때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중앙회장은 5명 이상의 이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 등 전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사항

제75조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조합의 표준정관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조합의 표준규정 제정ㆍ변경 및 폐지 3. 제규정(諸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7. 회장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이 위법하거나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④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한 상임 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제76조

제76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이사회에 중앙회의 업무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전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위원회를 대표할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76조의2

제76조의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 실시를 통보한 후 중앙회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 「상법」 제391조의2제2항, 제402조,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47조의3, 제447조의4 및 제4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제38조 중 "이사장"은 "중앙회장 또는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상법」 제413조의2, 제414조 및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그 밖의 조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본다.

내부통제기준 등

제76조의3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중앙회장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76조의4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ㆍ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연수원

제77조

제77조(연수원) ① 중앙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② 연수원의 설치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3절 사업

사업의 종류 등

제78조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⑤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78조의2

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조합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이 아닌 자에게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중 "조합"과 같은 항 제6호 중 "조합 및 조합원"은 "조합이 아닌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을 할 때의 대출 범위, 대출 규모 및 동일인 대출한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금의 운용

제79조

제79조(자금의 운용) ① 중앙회는 제78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조합에 대한 대출 2. 국채, 공채, 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및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제79조의2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

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0조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조합 간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4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제80조의2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중앙회는 조합의 조합원(제40조에 따른 비조합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別段預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예탁금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합원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⑦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ㆍ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80조의3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出捐金) 2.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전입금 및 차입금 3.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80조의10제2항에 따라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과 중앙회의 다른 회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의 취득 등

제80조의4

제80조의4(채권의 취득 등) ① 중앙회는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조합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원등을 대신하여 지급 공고일 현재 조합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탁금 및 적금 등 채권(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제외한다)과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상계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80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80조의5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직ㆍ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당 조합(그 청산법인, 파산재단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에 요구할 수 있다. 1. 제55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합병(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병만 해당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경우 2.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우 3.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인수조합에 자금을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조합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에 그 조합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중앙회가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승소하거나 조합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 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조합이 부담한다.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0조의6

제80조의6(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제80조의7

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①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목표적립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적립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적립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적립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제5절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80조의8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합 2. 중앙회 3.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업무

제80조의9

제80조의9(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 6. 합병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80조의10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 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80조의9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다른 법률의 준용

제80조의11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6절 회계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81조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①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의 회계에 대해서는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2조제1항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출자액의 감소

제82조

제82조(출자액의 감소) 중앙회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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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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