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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78조의2

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조합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이 아닌 자에게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중 "조합"과 같은 항 제6호 중 "조합 및 조합원"은 "조합이 아닌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을 할 때의 대출 범위, 대출 규모 및 동일인 대출한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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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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