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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79조(자금의 운용)

신용협동조합법 제79조(자금의 운용)

자금의 운용

제79조

제79조(자금의 운용) ① 중앙회는 제78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조합에 대한 대출 2. 국채, 공채, 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및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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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제79조(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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