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중앙회는 조합의 조합원(제40조에 따른 비조합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別段預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예탁금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합원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⑦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ㆍ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出捐金)
2.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전입금 및 차입금
3.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80조의10제2항에 따라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과 중앙회의 다른 회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의 취득 등
제80조의4(채권의 취득 등)
① 중앙회는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조합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원등을 대신하여 지급 공고일 현재 조합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탁금 및 적금 등 채권(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제외한다)과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상계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80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직ㆍ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당 조합(그 청산법인, 파산재단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에 요구할 수 있다.
1. 제55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합병(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병만 해당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경우
2.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우
3.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인수조합에 자금을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조합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에 그 조합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중앙회가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승소하거나 조합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 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조합이 부담한다.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0조의6(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①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목표적립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적립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적립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적립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